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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나35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9. 5. 1.부터 2012. 6. 30.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문서 감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은 원고를 대리한 D로부터 개인택시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8.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호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현금보관증,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증으로 제출된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남양주경찰서장의 의뢰에 따라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E과 피고는 위 문서들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여 1999. 12. 13. 위 문서들의 원고 서명 및 인영이 원고의 필적 및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호 무고 사건에서 C이 D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용부분을 변조하지 않았다고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호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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