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19노261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신념에 따른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올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활동을 하였고, 2005. 12. 10.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D종교단체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O(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