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1 2019노1800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깊고 확고한 양심’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양심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2012년경부터 전도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2. 8. 1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② 피고인은 현재 B F(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B’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④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15.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신앙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자신이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⑤ 피고인은 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