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양심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2008. 9.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봉사활동을 하였고, 2009. 8. 2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중단 없이 B으로 활동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현재 E(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후 2015. 9.경부터는 F(다른 신도들보다 전도활동 시간이 더 많고, 매달 70시간 전도봉사를 함)로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B’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