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상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매년 수백명의 D종교단체 신도들이 실형을 감수하면서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13세인 2010. 10. 3.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D종교단체의 E(교회)에서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F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