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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도 별다른 동기 없이 피자와 시비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5년 내에는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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