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9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4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
B는 2014년경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