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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3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몰수, 800만 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사행성 오락실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범죄인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ㆍ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60평에 이르는 장소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영업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

C는 2009. 2. 5.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은 20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한 대가로 일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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