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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나103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원고는 2000. 5. 8. 혼인신고 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그 슬하에 자녀 2명(2000년생, 2003년생)을 두고 있었다.

위 부부는 2010. 11. 25. 협의이혼 하였으나, 동거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2012. 3. 7. C은 원고가 거주하는 원주시 아파트에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였다.

나.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C은 평일에는 천안의 회사 숙소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가족을 만나러 원고가 지내는 원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천안 숙소를 자주 방문하여 자고 가거나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이 춘천으로 숙소를 옮긴 후에는 피고와 C은 더욱 교류를 자주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원고의 자녀들 사진,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사진, 이 사건 소장,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피고와 카카오스토리에 친구로 등록된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설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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