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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선고 2017누104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2017. 9.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26,948,113,71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10,632,516,75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6,315,596,9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이는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넘어 원인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증여세과세 원인사실에 관한 부당무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 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인정되고(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67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에 의하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 1이 이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자를 원고 2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2가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위 신고 당시 증여자를 명의신탁자인 원고 1로 하지 않고 소외인으로 기재하고 원인 사실도 증여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 사실의 범위 내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당초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경정처분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 점, 달리 원고 2가 동일인 재차 증여재산 가산(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증여재산공제(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참조)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 2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더 나아가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수연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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