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관악구 B 대 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8. 1.부터 2008. 12. 31.까지 점유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단위 : 원) 점유기간 (일수) 변상금 (원금) 연체료 합계 연체이율 (연%) 연체기간(일수) 금액 2005.8.1.~ 2006.12.31.(518) 2,028,220 15 2008.1.3.~2010.4.2.(821) 684,310 2,712,530 2007.1.1.~ 2007.12.31.(365) 1,800,920 15 2008.3.22.~2010.4.2.(742) 549,150 2,350,070 2008.1.1.~ 2008.12.31.(366) 2,143,630 15 2009.8.8.~2010.4.2.(238) 209,660 2,353,290 5,972,770 1,443,120 7,415,890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 8.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산출대부료와 조정대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점유기간 (일수) 공시지가 점유면적 재산가액 요율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2005.8.1.~ 2005.12.31.(153) 1,700,000 24㎡ 40,800,000 5.0 855,123 436,620 2006.1.1.~ 2006.12.31.(365) 2,130,000 24㎡ 51,120,000 5.0 2,556,000 1,253,570 2007.1.1.~ 2007.12.31.(365) 2,340,000 24㎡ 56,160,000 5.0 2,808,000 1,500,770 2008.1.1.~ 2008.12.31.(366) 2,520,000 24㎡ 60,480,000 5.0 3,024,000 1,786,360 합계 9,243,123 4,977,3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