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0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