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8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 처벌을 각오하고 사실상 자진 귀국한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고 불과 며칠 만에 태국으로 출국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성행 또한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