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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3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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