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19노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와중에 휴대전화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범행내용 및 범행 직후 인적 사항만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합의나 피해회복 등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