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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747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4,582,569원 및 그 중 61,329,097원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7. 5. 24. 기준 각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여신한도(원) 지연배상금율 원금(원) 이자 및 연체이자(원) 할인어음대출 2009. 7. 6. 200,000,000 연 13.89% 61,329,097 42,253,472 일반자금대출 2011. 5. 27. 180,000,000 연 12.49% 31,853,720 27,678,520 합계 93,182,817 70,931,992 2) 피고 B은 각 대출개시일 당시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할인어음대출 관련 2억 6,000만 원, 일반자금대출 관련 2억 3,400만 원을 각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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