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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2943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자들인 피해자 A과 E와 함께 구역 예배를 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에 빌려주었던

1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 년, 살이 쪄서 힘이 세게 생겼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 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년 아, 도둑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4. 피해 자인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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