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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80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5., 피고가 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층 D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4.부터 2020. 2. 23.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2. 25. 이 사건 임차건물에 입주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벽에 곰팡이가 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등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피고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민법 제6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9. 7. 18. 및 2019. 7. 25.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임대인인 피고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여 이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바, 그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로 이사오면서 지출한 이사비용 1,000,000원과 중개수수료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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