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단22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 징역 8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형의 결정 제1, 2항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