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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9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법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약 12일 동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5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케 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다만, 압수된 증 제1호(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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