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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같은 달

4. 10.경까지 사이 화성시 D 3층 소재 “C당구장”내에 지폐를 투입해 게임을 하고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세븐, 종, 과일 등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의 사행성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와 다나와(DANAWA) 게임기 1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이 끝나면 500점당 1만원씩 현금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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