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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6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6:54 경 청주시 흥덕구 서 현 북로 15-1 가 경동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청주 흥 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하였고, 사고차량인 C의 운전자인 D( 여, 32세) 의 음주 측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188% 가 감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D은 채혈 측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D의 지인 인 피고인은 채혈 측정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등 옥신각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주 흥 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에게 “ 혈액 채취 여부는 운전자가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F 외 교통사고 관련자와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운집해 있는 앞에서 피해 자인 위 경찰관 E에게 “ 야, 너 왜 혈액 채취를 하라고 하냐,

안한다고 이 씨 발 놈 아”, “ 안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라고 하냐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약 5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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