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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23:02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바지를 벗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경장 피해자 D, 순경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 공부도 못하는 것이 지랄이야, 이 병신 새끼들, 니 네 연봉이 얼마냐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고소장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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