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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1. 평택시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샵에서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니 45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마사지샵에서 두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13. 피고인의 모친 D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카카오머니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1항 기재 마사지샵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신한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지갑도 없고 카드도 없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그 카드 대금은 나중에 마사지샵에서 일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같은 날 E에서 99,50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52,94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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