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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1 2017노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변호사 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C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의 각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 C에게 부당 이득 반환소송의 담당 법관에게 식사 대접, 금품제공 및 청탁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변호사 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부당 이득 반환소송의 담당 법관에 대한 식사 대접, 금품제공 및 청탁 등에 사용할 것처럼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합계 8,4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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