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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815
횡령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7, 8의 죄에 대한 부분과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유죄부분) 원심의 형( 판시 제 4 내지 6의 죄 : 징역 2월, 판시 제 1 내지 3, 7, 8의 죄 :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고 하더라도 허위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재산 상의 의무 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X(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의해 제기된 부당 이득 반환청구의 소에서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반환의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므로 사기 미수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4. 경 피해자 회사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모( 母) AC을 상대로 원심 판시 제 7 항의 AC에 대한 배당금액은 부당 이득이니 반환하라는 취지로 부당 이득 반환소송( 서울 중앙 지법 2011 가단 411546호) 을 제기하자 그 무렵 AC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전해 듣고, 원심 판시 제 7 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C을 통해 2011. 12. 26. 경 위 법원에 “AC 은 B에 대한 채권이 있으니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2. 5. 14. 경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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