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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나20060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청구 부분에 관한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표 내부 밑에서 5행 “임대료 기산일은 2010. 01. 01.부터 적용키로 합의한다.”에 이어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유 : 각 층 보충시설 및 인테리어 설치, 직원 교육 및 실습기간 동안 임대료 적용 유예)』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이 있은 2009. 9. 21. 이후에도 원고는 위 건물을 이용함에 장애가 많았다.

이에 원고는 2010. 1. 24. D와 피고 사이의 기존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되, 임대차기간 7년(84개월)과 월 차임 2억 6,500만 원을 2년 6개월(30개월)과 2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변경 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기왕에 발생한 2009년도 차임은 모두 면제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4억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공제될 금액은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미지급차임과 관리비 합계 2,580,000,000원과 그에 따른 연체료 합계 271,765,883원,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66억 원의 연체료 585,698,629원의 총계 3,437,464,51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공제하고도 남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액 962,535,488원(= 4,400,000,000원 - 3,437,464,5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0. 1. 24.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기산일을 2010. 1.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차임액 변경에 따른 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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