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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노7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490,75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4. 1. 20.부터 기산되므로 추징한 범죄수익금 중 2014. 1. 1.부터 2014. 1. 19.까지의 금액 8,367,000원은 범죄수익금 규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게임머니를 받으면서 다시 환급한 내역도 있으므로 이러한 환급액 2,353,000원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와 같은 근거로 재산정한 범죄수익금 합계 55,610,000원을 다른 공범들과 5:5로 안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할당된 범죄수익금은 절반인 27,805,000원인데 이를 모두 주범인 O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다.

④ 주범인 O과 피고인 사이에 배분한 수익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O에 대하여 균분하게 분할한 액수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14,490,750원이 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33,156,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2014. 1. 1.부터 2014. 6. 2.까지 게임머니 환전상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50,642,500원이고, 2014. 7. 17.부터 2014. 9. 8.까지 게임머니 환전상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15,687,500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성남시 분당구 I오피스텔 81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 1. 20.경부터 위 장소에서 범행을 시작하였으므로 2014. 1. 1.부터 2014. 1. 19.까지의 금액 8,367,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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