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6』 피고인은 2009. 7.경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착공하기 전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충남 예산군 D 외 1필지에 있는 골프연습장 사업을 넘겨받았고, 2009. 12. 7.경 위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골프연습장의 공사예상비용은 약 3,200,000,000원 정도이나 위 비용은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최대 1,500,000,000원까지 대출해주는 체육진흥공단의 대출금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을 뿐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없고 달리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공사 착공 전까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골프연습장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체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받았는데, 그곳 철탑공사를 당신에게 하청주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철탑공사를 계약하려던 업자에게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10,000,000원을 줘야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위 철탑공사를 760,000,000원에 하청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철탑공사를 하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3. 22:00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 갈신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