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버스기사로서 2015. 5. 7. 1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산역사거리 앞 도로를 저동고등학교 방면에서 이마트 풍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백마역 방면에서 이마트 풍산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32,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밖에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도로 중앙에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의 흐름을 자신이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버스 승객들이 계속 운행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차후에 사고를 수습할 생각으로 조금 더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지점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고지점을 떠나 보이지 않자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