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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363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외 1인)

2018. 11. 30.

주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7. 11. 23. 착오를 일으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2 명의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가 (계좌번호 생략)인 계좌로서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697,742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의 위 착오 송금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계좌이체 금액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체일 다음 날인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되면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된 때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정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 2와 피고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정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피고 2와 피고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피고 2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한편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 2의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계좌이체에 의하여 피고 2가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은행이 원고의 착오 송금을 기화로 자신의 피고 2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피고 2의 이 사건 계좌 상 예금 채권을 상계하였더라도, 역시 피고 은행은 이를 통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 계좌이체 또는 피고 은행의 상계로 인하여 피고 은행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의 착오 송금으로 인하여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송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 2가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 대한 나.항 기재 부당이득반환 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 2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2의 예금액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은행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가. 갑 제6, 8, 16호증, 을 제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2는 2016. 3. 23. 피고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이자율 ‘금융채 6개월물 + 1.65%(변동)’, 상환일 2017. 3. 23.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29799호 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피고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2의 위 신청은 2017. 11. 10. 기각되었고 그 기각 결정은 2017. 12. 20. 항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다.

② 피고 은행은 피고 2에 대하여 2018. 1. 19.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2억 원, 대출이자 16,796,052원 합계 216,796,052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8. 1. 19. 위 대출원금 채권 중 105,691,351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2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상 105,691,351원(원고에 의하여 착오 입금된 100,697,742원이 여기에 포함된다)의 예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다.

③ 피고 은행은 2018. 1. 24. 피고 2에게 위와 같이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상계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피고 2가 2015. 8. 20. 피고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인 ‘수원시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착오 송금액을 포함한 피고 2의 이 사건 계좌 상 예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행의 상계에 의하여 위 ②항과 같이 대출원금 채권의 일부인 105,691,351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상계 의사표시 미도달 관련 주장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은행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됨으로써 피고 2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은행이 피고 2에 대하여 한 상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8. 1. 31. 수취인 불명으로 피고 은행에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피고 은행이 고객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제18조 제1항), 고객이 서면으로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최종 주소로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되 상계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18조 제2항, 제16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2는 2015. 8. 20. 피고 은행에 ‘수원시 (주소 1 생략)’을 자신의 주소로 신고한 후인 2016. 10. 20. ‘수원시 (주소 2 생략)’으로 전입하였음에도 이를 피고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은행은 피고 2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상계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상계통지서가 2018. 1. 31.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피고 은행에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계통지서가 반송된 것은 피고 2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피고 2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상계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 발송한 이상 실제 피고 2에게 상계통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본 피고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그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피고 2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다시 원고는,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위 도달간주 조항은 피고 은행과 피고 2 사이에서 유효할 뿐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은행 거래와 무관한 사항에는 적용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도달간주 조항으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은행은 자신의 피고 2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가 자신과 피고 2 사이의 은행 거래와 관련된 위 도달간주 조항에 의하여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이지 위 도달간주 조항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2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피고 2에 대한 상계로 피고 2의 예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 등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100,697,742원이 원고의 착오로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 은행이 피고 2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 상 피고 2의 예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송금의뢰인이 착오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 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로 100,697,742원이 이체된 2017. 11. 23.경 이후 원고가 피고 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 2도 피고 은행 측에 대하여 원고의 착오 송금으로 자신의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그 이체 금액의 반환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은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상계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자신이 상계하기 이전에 피고 2의 이 사건 계좌 상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그 상계에는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2는 2013. 1. 17. 피고 은행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 거래를 해 오다가 2017. 3. 10. 폐업하였다.

② 피고 2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513,530원을 체납하자 수원세무서장은 2017. 5. 8. ‘피고 2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상 예금 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7. 5. 10.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서 및 채권 추심 요청서를 피고 은행에 송달하였다.

③ 피고 2가 폐업 이후에도 2017. 9. 16.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해 온 결과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4,981,543원인 상태에서, 원고는 2017. 11. 23.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착오로 이 사건 계좌에 100,697,742원을 이체하였다.

위 인정 사실, 특히 수원세무서장이 한 압류명령의 압류 대상에는 피고 2의 피고 은행에 대한 장래의 예금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로서 위 압류 당시는 물론이고 원고의 착오 송금 및 피고 은행의 상계 당시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가 언제든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와 피고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어 있던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이라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이 사건 계좌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로 개설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장래 예금 채권은 수원세무서장의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 송금으로 인한 예금 채권 역시 압류 대상에 해당하여 수원세무서장의 위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은행이 피고 2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가 신의칙 위반이거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좌 상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 효력이 2017. 5. 8.로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좌 상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수원세무서장은 피고 2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상 예금 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14,513,530원만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채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에서 피고 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가관계의 결여에 따라 피고 2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지위만을 가지게 될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고 2에 대한 압류채권자와 채권자평등원칙에 따른 안분배당의 결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2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피고 은행이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계를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은행의 상계는 금융회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거나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의 상계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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