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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290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31]
판시사항

공무원이 직무 중 과실로 총기 취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

판결요지

전술학부 조교직에 있던 상병“갑"이 훈련중인 예비군에게 실탄사격교육훈련을 마치고 휴식 중 꿩한마리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예비군 “을"이 교육용으로 지급받아가지고 있던 칼빈총을 빌려 사격하여 휴식중이던 예비군을 명중 사망케 하였다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0.5.14. 경남 동래군 기장면 소재 군기사 종합교육대 사격장에서 같은 교육대 전술학부 조교직에 있던 상병 소외 1은 같은날 07:50경부터 훈련중인 예비군들에게 실탄사격에 대한 예비교육을 마치고 휴식시간이 되어 예비군들이 영점사격장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사격장 동쪽 45미터 부근에서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 것을 교관반장인 대위 소외 2가 발견하고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칼빈소총을 빌려 꿩이 기어간 쪽으로 쫓아가자 같은 소외인 역시 예비군 중위 소외 3으로 부터 교육용으로 지급받아 가지고 있던 칼빈소총을 빌려 실탄 1발을 장전하고 꿩이 날라오르는 방향으로 발사하여 그곳으로 부터 70미터 떨어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예비군 중위 소외 4의 흉부를 관통시켜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소외 1은 직무중 총기취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은 그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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