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채권이 원고의 추심채권보다 우선하므로 공탁금 배당은 적법함.
요지
국세채권은 원고의 압류 추심채권보다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우선하므로 공탁금을 전액 배당한 이 사건 적법함.
사건
2012가합5628 배당이의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기75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
" (1) 원고는 2008. 9.경까지 김BB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고, 2009. 7.경 이 법원에 김BB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2009가합3318)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9. 10. 22.김BB는 2010. 3.까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09. 11. 6.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2009. 6. 2.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9카단2010호로 김BB가 합자회사 CC상사(이하 합자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20%(이하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0. 2. 17. 위 2009가합3318 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0타채139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았으며, 2010. 6. 7. 이 법원 2010타채3085호로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2010. 7.경 이 법원에 CC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2010가합3161)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1. 4. 8.경 이 사건 출자지분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상법 제224조 제1항(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에 따른 퇴사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4) 이 법원은 2012. 2. 24.CC상사는 원고에게 OOOO원 빛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2. 10. 16. CC상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2나3036)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김BB에 대한 국세채권 등
(1) 피고는 김BB에 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2) 피고는 2012. 2. 23.경 위 부가가치세를 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하였고, 2012. 4. 10.경 위 부가가치세 및 위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CC상사의 집행공탁 및 이 법원의 배당
(1) 원고가 위 추심금채권에 기하여 CC상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CC상사는 2012. 11. 7. OOOO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 (2)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법원 2012타71757 배당절차 사건(이하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2. 11. 27. 위 국세체납액 OOOO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2. 12. 20.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OOOO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2.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 4,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C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출자지분을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료로 약 OOOO원을 지출하였으며, 김BB에 관한 퇴사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기다려 결국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② 피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한 것 말고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가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도록 노력한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10.경 국세(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하였고, 체납세액의 본세가 OOOO원에 이르며,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음에 불과하고,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추심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 및 추심하여 판결을 받는 등의 노력의 결과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