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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4나158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D산부인과’에서 의사 E으로부터 자궁경부염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E이 72회에 걸쳐 질경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치료를 한 과실 때문에 원고에게 자궁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 7. 23. E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의료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관련 의료사건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산 F 의회에 자신의 치료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냈고, F 제6대 구의원이었던 피고 B은 2012.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여주었다.

위 탄원서에는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서명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저는 부산광역시 F 구의원 B 의원입니다.

(중략)G 지역주민인 41세의 미혼모인 A님의 처지를 살펴보면 애초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처지를 만든 것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중략) 특히 이 의료사고의 원인이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기에 진실을 밝히기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후략)

다. 한편 같은 F 제6대 구의원이었던 피고 C은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의 ‘I’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 12. 13. 피고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3. 5.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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