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정17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18:10경 위 차량을 서울 구로구 경인로 233에 있는 예성라온팰리스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