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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9 2019가단2090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대학교는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이고, 피고는 1979. 3. 15. 임용되어 B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 8. 31.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나. B대학교는 2013. 2.경 2013학년도 우수논문 및 단행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교원에게 안내하고 이를 시행하였는데, 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학년도 우수논문 및 단행본 지원계획[안]

2. 지원내용

가. 지원자격 : B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임용이후 발표된 실적부터 적용)

다. 지원대상 단행본 「B대학교 교원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에 관한 기준 지침」의 단행본 분류 중, - 전문학술서(국제, 국내) - 전문교양서적 - 편저서, 역서

라. 지원범위 : 2013. 1. 1. ~ 2013. 12. 31. 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중 연구업적 검정이 완료된 실적

마.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구분 역할 가중치 지원금액(원) 지원계열 비고 단행본 전문학술서(국제) 단독 2,000,000 전 계열 공동 500,000 전문학술서(국내) 단독 1,000,000 공동 300,000 전문교양서적, 편저서, 역서 단독 300,000 공동 100,000 단행본 - 초판에 한하여 지원하며 초판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초판임을 증명하여야 함 - 기 출판된 본인의 저서와 내용이 50% 이상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초판으로 인정 - 200페이지 미만의 단행본인 경우는 해당 지원금액의 50%를 지원

3. 지원신청 및 지원금 지급

나. 신청방법 단행본지원 신청 - 포털시스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연구정보 연구/산학업적 연구/산학업적등록』의 단행본 입력 시 저자 정보에서 ‘우수 단행본신청’을 체크하면 자동 신청됨

나. 피고는 2011. 12. 27.부터 2016. 11. 23.까지 총 90권의 단행본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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