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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493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 A의 2017. 10. 2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 A는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10.경 원고 A의 부탁으로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이전받았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0항 내지 제13항, 제20항, 제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고 2015. 7. 6.경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가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8. 9.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7. 9. 21.경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21.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2017.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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