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호텔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위 택시 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J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0. 24: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부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K가 위 택시 조수석에 놓고 내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신한신용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73-16 소재 신한은행 홍제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옆 수납장 위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 05:00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M’ 호프집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직원들이 퇴근한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