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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2: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피씨방에 혼자 만취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 D(21 세), 피해자 E(22 세), 피해자 F(21 세) 은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의 자리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실수로 컵에 담긴 물을 쏟아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테이블까지 물이 흘러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 아저씨 컵 쏟았어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컵에 남아 있던 물을 피해자 D에게 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E의 코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들이 따라 나가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 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팔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와 가슴을 발로 1회 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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