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5. 13. 11: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1.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0. 2. 20: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F)를 통해 C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대금 1,200,000원을 송금한 후, 2017. 10. 3. 14: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비닐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20: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대금 50,000원을 넣어 둔 후, 2018. 7. 11. 04: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우편함에 은닉한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1. 04: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명의 G 계좌 계좌 내역, 통신자료 회신, 통화 내역, C의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1. 각 마약 감정서( 순 번 19, 29, 31)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3.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2017. 10. 3. C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