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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64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쪽 11행의 ‘2015. 1. 20.’을 ‘2015. 1. 2.’로, 같은 쪽 13행의 ‘같은 날’을 '2015. 1. 20.'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 24.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인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1)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2)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자동차를 매도하도록 한 사실, F은 2014. 1. 24. 원고와 위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직원인 E에게 C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의 가항과 같이 위 계좌로 매매대금 6,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수령 권한은 수여받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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