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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45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86,353,29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2019. 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직원인 I은 2017. 9. 8. 원고의 본점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N 부근에서, 피고 B을 대리하여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자동차양수양도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요청으로 원고의 본점소재지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며, 원고를 자동차 매수자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등을 건네주었다.

나. 원고의 직원 E는 2017. 9. 8. J에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잔액 51,015,288원을 송금하였고,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압류를 해지하기 위하여 공과금 1,057,39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 B에게 33,484,712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795,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9. 8.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O 명의의 계좌에 E로부터 받은 위 33,484,712원과 부가가치세 면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9. 9. O 명의의 계좌에 4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수거해갔다.

피고 B은 2017. 9. 11. 이 사건 자동차 중 1% 지분을 M에게 양도하였고, 2017. 9. 18.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3,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고 합계 84,500,000원(= 할부금 잔액 51,015,288원 매매대금 33,484,712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일방적으로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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