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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7노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 1,700만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인바, 이는 회사의 정당한 채무 이행 행위이므로 횡령이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돈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N는 2012. 3. 12. 자 채무 변제 확인서에 따라 2012. 3. 12. 이후 주식회사 W( 이하 ‘W ’라고만 한다) 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돈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을 제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와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가수금 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N의 동의 없이 W가 피해 회사의 계좌에 송금한 돈 중 492,843,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바, 이는 불법 영득의사로 피해 회사의 돈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법 영득의사와 위탁관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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