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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의 배우자인 P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하여 왔는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F의 급여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이체된 15,749,390원(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은 P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G에게 차용금을 직접 변제한 것이고, F은 피해자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F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도 9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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