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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선고 2018다290924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다290924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피고상고인

B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1. 변호사 한아름

2.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기연, 황혜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17517 판결

판결선고

2019. 12.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C을 피보험자로,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미혼자녀 등이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장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목적으로 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다. (2) F은 C의 미성년 자녀이고, F과 G는 모두 같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들인데, 학교 체육시간에 테니스 수업을 받던 중 F이 휘두른 테니스 라켓에 G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책임보험자로서 2017. 8. 1. 피해자 G에게 치료비로 2,575,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위 지급액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인 F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F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켜 학교안전공제의 수급권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면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이때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와 학교안전공제회인 피고 사이에서 최종 책임부담자는 피고라는 전제에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 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 이에 따라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는 설령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고,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구상권이나 수급자의 공제급여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9.12.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고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피공제자인 F의 구상권 또는 수급권자인 G의 공제급여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 최종적인 책임부담자가 학교안전공제회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구상권이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학교안전법상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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