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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조주영)

피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2020. 10. 2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의 피공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안전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피보험자인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측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책임보험자 지위에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의 법적 근거

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교육활동참여자가 아닌 민간인)는 학교안전법상 피공제자가 아니어서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 주1) 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의 경우는 학교안전법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공제금 1억 원 또한 원고가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중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원고는 ○○중학교장과 사이에, 학교장 및 당해 학교의 교직원, 학생이 피공제자가 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혀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에 따라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이다(이와 같은 경우를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와 구분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라 부른다).

나)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을 근거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중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공제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 제481조 의 변제자대위에 따라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이 최종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가) 먼저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교 혹은 경기도’도 원고의 피공제자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와 ○○중학교장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제계약의 피공제자는 ‘학교장 및 당해 학교의 교직원,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학교나 경기도의 경우 이 사건 공제계약의 피공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513414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9292 판결 )에서 원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은 ‘해당 교사가 아니라 가해학생의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하고 있는바, 해당 교사의 과실 부분은 원고의 공제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구상관계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다만 경기도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는 별론으로 한다).

나)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이면서 동시에 민간책임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사안으로, 이때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된다. 즉, 피공제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사안 주2) 에서, 대법원은 2019. 12. 13.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그 피공제자에게 구상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까지 구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피공제자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인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학교안전법이 그러한 피공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넘어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까지 이러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책임보험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책임보험자로서는 그 피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로서 경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공제급여라는 재원으로 자신이 원래 졌어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참조).

물론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피공제자 아닌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제3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는 학교안전공제와는 그 법적 성질이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학교안전공제도 또한 생활보장적 요소와 책임보험적 요소 모두를 갖고 있으나 사회보장적 성격을 중시하여 ‘사회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는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인 ‘학생 등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그 재원인 공제료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그 가입 또한 학교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시·도 교육감의 의무가입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는 그 도입경위나 취지,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안전공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보험자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 사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최종 귀속자가 책임보험자가 된다’는 앞서 본 기본법리가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자와 공제회 사이에서 책임보험자가 최종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책임보험의 보험대상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제회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민간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이 자신이 원래 졌어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이수진 박동복

주1) 학교안전법에서는 공제사고인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육활동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6호),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제13조)

주2)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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