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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8다290924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C을 피보험자로,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미혼자녀 등이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장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목적으로 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다.

(2) F은 C의 미성년 자녀이고, F과 G는 모두 같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들인데, 학교 체육시간에 테니스 수업을 받던 중 F이 휘두른 테니스 라켓에 G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책임보험자로서 2017. 8. 1. 피해자 G에게 치료비로 2,575,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위 지급액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인 F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F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켜 학교안전공제의 수급권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면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이때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와 학교안전공제회인 피고 사이에서 최종 책임부담자는 피고라는 전제에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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