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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2091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2013. 5. 9., 주식회사 B은 2017. 8. 16., C 주식회사는 2015. 6. 19. 피고에게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감사원은 2019. 1. 30. 피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현황 및 실적 관련’ 감사 목적으로 관할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등록업체 현황, 분야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 2017년 기준 대기분야 측정대행 계약 현황과 실적 세부사항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9년 2월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감사원은 다시 2019. 3. 5. 피고 등에게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 계약 현황 등의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3. 14. 해당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다. 감사원은 피고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국세청으로부터 각 측정대행업체의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의 대행실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① 측정대행업체가 측정대행실적을 누락하고 제출한 경우, ② 동일인이 같은 시각에 여러 곳에서 측정한 경우, ③ 측정팀 1개조가 측정한 배출구 수가 이동시간, 측정항목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을 종합하여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이 의심되는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9. 4. 1.부터 2019. 4. 15.까지 감사인력을 파견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도ㆍ점검 공무원과 동행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적정발행과 영업정지 기간 측정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점검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마. 환경부장관은 감사원과 논의를 거쳐 2019. 6. 27. 피고에게 '원고들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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