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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구단1187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기환경 분야에서 기술인력, 측정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자의 오염물질배출에 관한 측정을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이다.

나. 감사원은 전국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가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현행 측정대행업체 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2019. 2.경 전국에 있는 174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로부터 2017년의 측정대행실적을 제출받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각 측정대행업체의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ㆍ분석하여 ① 측정대행업체가 측정대행실적을 누락하고 제출한 경우, ② 동일인이 같은 시각에 여러 곳에서 측정한 경우, ③ 측정팀 1개조가 측정한 배출구 수가 이동시간, 측정항목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을 종합하여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이 의심되는 4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공무원과 동행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측정대행업체 사업장을 방문하여 ① 대기배출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하더라도 대기배출사업장 소속 직원인 환경기술인의 입회ㆍ서명만 받고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복귀한 후 사무실에서 임의의 값을 기재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② 오염물질을 측정하더라도 측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공정시험기준을 따르지 않고 측정하거나 ③ 아무런 기술자격이 없는 자가 측정한 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는 등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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