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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6562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C빌라의 입주자들로서 D 주식회사가 위 C빌라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746호)에서 2011. 8. 12. 명도 가집행 판결이 선고되자, 그 명도집행을 막기 위하여 위 회사의 이사등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1. 12. 16.경 D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2011. 12. 20.경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고인과 B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D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1. 2011. 12. 20.경 D가 C빌라 입주자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본6119호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취하서 용지의 사건번호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본6119”, 채권자란에 “D(주)”, 채무자란에 “E 외 27”, 집행권원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746호”, 강제집행취하서란에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1. 8. 30.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집행권원 정본 영수란에 “D 공동대표 B, A”, 신청인란에 “D 공동대표 B, A”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B 이름 옆에 D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강제집행신청 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2011. 12. 26.경 D가 C빌라 입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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